정부가 맞벌이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가정이 새롭게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자격증 제도까지 시행되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2026년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지원 범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월 소득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 약 1,623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유형이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산정의 기준과 가구원 범위

소득은 기본적으로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바탕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가족과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모두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직장보험 가입자라면 별도의 복잡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 조회를 통해 자격 검증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유형별 이용 절차

정부지원 유형 판정 및 온라인 신청 경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이용하려면 사전에 유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라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판정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형 판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 결제는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카드가 없다면 각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를 통해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지정된 정부지원 유형 결과가 통지되면,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돌보미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정부가 발급하는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시행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의 단순 교육 이수 방식을 넘어 표준화된 전문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마치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정부가 직접 자격증을 관리하고 발급함으로써 민간 및 공공 돌봄 영역 모두에서 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격증 취득 요건과 기대 효과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표준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기술은 물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필수 교육이 포함됩니다.

자격증 제도가 안착되면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한층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가 아닌 가정이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요건이나 소득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미지원 유형(마형)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을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Q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 선생님이 매칭되기까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2.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정부지원 소득유형 판정에는 통상 일주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자격 판정이 완료되더라도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 신청한 시간대에 따라 돌보미 연계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새로 도입된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앞으로 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나요?

A3.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존 인력의 보호를 위해 단계적인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향후 공공 및 민간 돌봄 시장 전반에서 정부가 공인한 '아이돌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므로, 활동을 희망한다면 표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