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조사는 비대면 온라인 참여 방식을 먼저 진행한 뒤,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기한 내에 비대면으로 미리 참여하면 조사원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세부 기간과 신청법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일정 및 대상
비대면 조사 기간과 방문 조사 일정 안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6년 7월 20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월)부터 9월 7일(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방문조사를 피하고 쉽고 빠르게 마치고 싶다면 9월 7일 이전에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 국민 대상 조사 범위와 세대원 참여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성인 세대원도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접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대신 참여해 전체 세대원의 정보를 일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세대가 아니거나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응답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지 현장 위치(GPS) 기반 접속 필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드시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위치에서 정부24 앱으로 접속해야만 정상 처리됩니다.
시스템이 위치 기반 서비스(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타지역, 해외 등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접속할 경우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자택에서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정부24 앱 단계별 사실조사 진행 절차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실행한 후 메인 화면에 위치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현황, 세대원 구성 정보를 하나씩 확인하며 일치 여부를 선택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약 1~2분 내외로 손쉽게 마칠 수 있으며, 완료 후에는 정상 제출 여부를 앱 내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및 과태료 규정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 조사를 받는 중점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포함 세대 등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병행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실거주 확인 외에 아동 복지 및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라는 행정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세대에 속한다면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자진 신고 감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불일치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 기간 중 실제 거주지로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번 사실조사 기간을 활용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비대면으로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1. 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성인 세대원이라면 정부24 앱을 통해 대표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1인이 응답하면 해당 세대 전체의 비대면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Q2. 직장이나 외부에서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를 제출할 수 있나요?
A2. 아니오,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 기반으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지로 등록된 실제 자택에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위치 불일치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반드시 집에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Q3.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A3.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 기간에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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