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단 한 번만으로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기간마다 반복되던 이른바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가벼운 경고 조치와 달리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도입되면서, 자영업 커뮤니티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단계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강화된 숙박업 행정처분 및 단계별 영업정지 기준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적용, 누적 시 영업장 폐쇄
기존에는 요금표를 붙이지 않거나 적힌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도 첫 적발 시에는 '경고'나 '개선명령' 등 시정 요구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상세 기준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영업정지 기간은 늘어나며, 최종적으로는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야놀자·여기어때 등 온라인 예약 플랫폼 적용 범위
현장 접접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면 게시도 의무화
이번 법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요금 표시 의무 공간이 온라인까지 명확하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카운터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앱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호텔, 모텔, 펜션 등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예약 등 숙박 예약 플랫폼에 입점해 객실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숙박요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요금과 현장 결제 금액의 불일치 처벌
온라인 화면에 요금을 정상적으로 올려두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금액보다 실제 결제 단계나 현장에서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요금표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전산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숙박업자에게 명백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가격이 잘못 표시되거나 초과 수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실전 대응 및 예방 수칙
주기적인 현장 요금표 및 플랫폼 설정 가격 동기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숙박업주는 현장 접객대의 요금표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가격이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성수기, 비성수기, 주말, 평일 등 시즌별로 요금을 변동할 때 간혹 오프라인 요금표 반영을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격 수정 시 증빙 자료 및 관리 기록 확보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의도치 않게 요금이 다르게 표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는 변경 내역을 캡처해 두거나 전산 기록을 보관하는 등,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숙박업소가 요금을 주말이나 성수기에 평소보다 올려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1. 아닙니다. 대한민국 숙박요금은 자율요금제이므로 성수기나 주말에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인상한 요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요금표나 온라인 화면에 명확히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님에게 요구하지만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2. 손님이 예약 플랫폼에서 쿠폰을 사용해 결제했는데,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약 당시 확정된 금액 외에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 추가 요금(인원 추가, 바비큐 이용 등 사전 고지된 옵션 제외)을 임의로 요구하여 더 받는 행위는 게시 요금 초과 수수에 해당하여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수로 플랫폼 요금을 잘못 입력했는데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 취소해도 영업정지가 되나요?
A3. 단순한 전산 오입력이나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고의성이나 책임이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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