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전용 시스템을 통한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조건
자녀 수 기준과 가구 구성 요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가 함께 등재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차량은 가구당 부모 명의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로 제한됩니다.
할인 적용 시간과 도로 범위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통과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사전등록 및 카드 연동 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출발 전 온라인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서비스(하이패스)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APP)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및 결제 카드 연동
사전등록 승인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로 자동 연동됩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청구 시 할인 금액이 반영되어 차감되며,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결제 후 사전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기차 감면 혜택과의 중복 할인 적용 여부
유료도로법상 중복 할인 불가 원칙
전기차 50% 통행료 할인과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유료도로법상 동일한 차량에 복수의 통행료 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할인율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기차 사전등록을 마쳐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라면, 다자녀 할인(10~20%)을 중복으로 추가 차감받지는 못합니다.
친환경차와 다자녀 가구의 효율적인 혜택 활용
전기차를 운행 중인 다자녀 가구라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적용되는 전기차 50% 할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가구 내에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다자녀 사전등록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 명의로 신청하여 주말 할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적용되나요?
A1.
Q2. 다자녀 할인 등록 시 법인 차량이나 단기 렌터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Q3. 전기차 통행료 할인 50%를 받고 있는데 다자녀 할인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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